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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정기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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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3-28 11:55

본문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정기총회 소집 공고

 

공덕푸르지오시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 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32조에 의거한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공덕푸르지오시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 등) 여러분께서 부디 참석하시어 성원을 이루어주시고, 공덕푸르지오시티 건물의 가치 상승과 건물관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와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총회는 전자투표 방식의 최초 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관리단에서 지정한 업체(https://www.uplusvote.com/)의 전자문서만을 인정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총회일시 : 20240404(수요일) 오후 2

총회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6(대회의실)

*정기총회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회안건 :

 

1호 의안 : 현 관리인 (한정희) 해임의 건

장동규 외 119이 관리비 과다 등의 이유로 현 관리인을 해임하자는 안건을 제출하여 구분소유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안이 통과될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호 의안 : 관리단 대표(관리인) 선임의 건

장동규 외 119후보자 장동규를 대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자고 제안하였지만, 32217시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조삼환, 장동규가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후보자 약력은 첨부합니다. 위 제1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3호 의안 : 관리규약 제정의 건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3, 동법 제29조 제1, 동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관리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본 관리규약 제정(설정)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이를 준칙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4호 의안 : 관리위원 선출의 건

동봉하는 관리규약 초안과 동일한 선거구로 관리위원을 선출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명칭을 운영위원으로 변경하여 선출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구분소유자 및 입주민과 관리단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각 선거구별 선출 인원은 1명이며, 후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구

호실

후보자

비고

1 선거구

B1~ 2

박상영, 임은주

 

2 선거구

3~ 5

이성빈

 

3 선거구

6~ 8

 

 

4 선거구

9~ 11

양장애

 

5 선거구

12~ 14

김지욱

 

6 선거구

15~ 17

 

 

7 선거구

18~ 20

 

 

 

5호 의안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 하자보수청구(소송 포함) 등 관련 권리 행사 위임 동의 건

장동규 외 119이 본 안건을 포함하여 총회를 개최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은 2013년에 준공되어 이미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하자보수 청구 등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6호 의안 :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수선적립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부과(소급 포함)에 대한 위임 동의 건

장동규 외 119이 이 안건을 제시하였지만, 이에 내역을 관리단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에서는 수선적립금을 엘리베이터 교체에 사용하는 것을 안건으로 제시합니다.

 

7호 의안 : 관리방법 선정 또는 변경(신규 또는 기존 위탁관리업체 등 선정 및 변경 포함) 위임 동의 건

20246월말에 관리업체 계약 만료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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