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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219 가처분 결정문(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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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2-07-20 08:58

본문

4월 19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시행사 등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4월 19일자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아래 내용은 유지되었습니다.

1. 시행사 등은 우리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사 등은 관리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행사 등은 우리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4. 시행사 등은 기존 관리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우리 관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21일 강제집행을 통해 시행사 등을 우리 오피스텔에서 퇴거시켰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등은 아직도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계좌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관리단의 재산에 대해 인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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