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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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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1-12-01 12:47

본문

2021년 11월 1일,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입니다.


관리단 임시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3조 4항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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