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임시총회 소집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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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일, 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구분소유주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입니다.
관리단 임시총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33조 4항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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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총회 소집안내문_최종.pdf (515.2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1 1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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