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추진하던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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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서 2021년 11월 18일에 개최하려던 관리단 임시총회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 시행사는 자진해서 11월 18일 총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사 측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비대위가 승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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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1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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