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관리단 임시총회 개최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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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행사 송호석 대표가 추진하던 관리단 임시총회는 법원에 의해 개최가 금지되었습니다.
본인이 107명의 소집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소집동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가 금지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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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금지 결정문전체.pdf (695.9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9 0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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