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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수리비 소송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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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0-27 14:15

본문

과거 승강기 설치,유지관리업체인 금영제너럴과 승강기 수리비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금영 측이 \21,743,561원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24. 4. 3. 새로운 관리단이 출범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수리비에 대해 다퉈 왔던바,

2025.10.16. 1심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수리비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판결금 \10,220,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1,046,9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은,
변호사비 330만원,
사건 접수 수수료 등 \191,200원 등
합계 \3,491,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초 \21,743,561원을 지급해야 할 건이었으나,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7,205,401원을 절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로 1심판결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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