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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012 가처분 결정문(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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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2-07-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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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푸르지오시티 관리단이 시행사 에이치에이개발, 관리회사 공감이야기,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이 결정문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시행사 등은 우리 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행사 등은 관리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고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행사 등은 우리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4. 시행사 등은 기존 관리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우리 관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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